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됨)
2. 연명의료 중단 항목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⑤ 체외생명 유지술 ⑥ 수혈 ⑦ 혈압상승제 투여 ⑧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3.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방법
① 의료적 판단 + 본인의사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②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
※ 본인의사 확인 방법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 연명의료계획서, ③ 가족2인 진술, ④ (환자의사 확인불가시)가족 전원합의
4.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가?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5.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 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방법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