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빠르게 늘고, 가족의 돌봄부담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살던 집에서 삶을 이어가고 싶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욕구도
켜지고 있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재정여건, 가족과 당사자의 요구를 함께 고려해 병원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정책적 전환이다.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5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7조 실태조사
8조 기본계획 수립의 협조
9조 추진성과의 평가
3장 통합지원 절차
10조 신청·발굴 및 조사
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
12조 종합판정
13조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14조 통합지원 제공 등
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15조 보건의료
16조 건강관리 및 예방
17조 장기요양
18조 일상생활 돌봄
19조 가족 등 지원
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
20조 통합지원협의체
21조 전담조직 등 설치·운영
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23조 정보의 제공·활용 등
24조 전문인력의 양성
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자와 그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로
넓혀갈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분야는 지역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공된다. 기존 30개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2030년에는 추가적으로 노쇠예방, 생애말기
케어 등 60개의 새로운 서비스로 점차 확대해 예방부터 임종에 이르는 전주기적 돌봄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교육, 컨설팅과 성과기반 예산으로 지역의
노력과 의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