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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 및 장기요양수가 인상안내
글번호 262 등록일 2022-09-3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3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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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입소 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현행 2.5대1과 2.3대1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울진군노인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인력기준을 2.3대1로 변경하여

 

요양보호사를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아래과 같이 다소 인상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분

2.5:1

2.3:1

차이

증가율

1등급

(30일,20%)

74,850원

(449,100원)

78,200원

(469,200원)

3,350원

(20,100원)

4.48%

2등급

(30일,20%)

69,450원

(416,700원)

72,550원

(435,300)

3,100원

(18,600원)

4.46%

3~5등급

(30일,20%)

64,040원

(384,240원)

68,510원

(411,060원)

4,470원

(26,820원)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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